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꼼수 행정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라며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다.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리는 헌법 53조 제 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이다.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기동민 대변인은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라며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일갈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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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난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피로 물든 광주. 자유를 향해 외치던 당시 시민들의 장엄한 물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벌써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총구를 겨눴던 계엄군의 서슬파란 폭력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들이 남긴 시민들의 희생과 아픔 역시 여전합니다.
이 희생과 아픔은 누구의 탓일까요. 1979년 12.12사태로 말미암아 정권을 전복시키고 실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군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발포명령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민에게 어떻게 발포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최환 12ㆍ12, 5ㆍ18특별수사본부장은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고의 가지도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최고 지휘관으로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나 조준 사격을 한 것은 최고 지휘권자의 발포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변명이거나 새빨간 거짓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