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제도’는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한 세무사 2명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해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1차 상담은 마을세무사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이 이뤄진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2차 대면상담도 해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마을세무사제도가 조기에 정착해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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