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제도’는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한 세무사 3명이 주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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