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물위생시험소, 닭마이코플라스마병 등 검사 대상·주기 확대
난계대 질병은 어미닭이 병원체에 감염돼 종란을 통해 부화된 병아리에 이행되는 질병으로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등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사 대상 질병 및 검사 주기 확대, 검사 기준 강화 등이다.
‘검사 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 질병’은 기존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에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이 추가돼 3종으로 늘었다.
다만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은 3년 뒤인 2019년 5월 26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는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을 한 계사는 그 접종 기록을 유지하고 예방접종계군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부화 후 120일령에서 산란 개시 전에 검사하던 것을 16주, 36주, 56주별로 3단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종계장 소유자는 검사 시기별로 관할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판정 기준은 추백리․가금티푸스의 경우 계사별 양성률이 30% 이상인 계사를 양성으로 판정하던 것을 10% 이상인 계사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 추가된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은 계사별 양성률이 3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소유자와 가축 운송자 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 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 휴대해야 하고 매매할 때는 사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김상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종계가 난계대질병 감염 시 종란을 통해 병아리로 이행돼 생산성 저하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감염된 개체를 색출․도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도내 종계장에 대한 난계대 질병 2종 3천 328건을 검사해 청정상태를 확인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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