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세무담당부서 직원 20개팀 83명이 투입돼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장비, 휴대용단속장비(PDA), 스마트모바일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에 따라 체납차량 발견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다”며 “영치 전에 소유주에게 전화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세금 완납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평소에도 무한추적징수팀을 활용해 시청출입 체납차량 및 시내전역을 매일 단속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실적은 3020대로 8억6500만원을 징수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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