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인증서’ 불법도용해 학생 동아리 활동 내용 수정
8일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동구 한 고등학교의 A교사가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도용해 생기부를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생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의 4개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 자신이 입력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영역 총 39건을 정정 입력했다.
그는 당시 나이스업무를 담당했던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특별조사반의 2014~2015학년도 해당 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생기부 관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 A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생기부의 ‘교과성적’ 영역은 시스템상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전수조사 결과 교과성적에 A교사가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생기부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결코 일어나선 안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장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리할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교직원의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일반고 생기부 관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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