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 B(37)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경주시 노서동의 한 원룸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외국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 등을 게시해 남성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고자 B씨를 원룸에 합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받은 15만원 중 절반을 B씨와 나눠가졌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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