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키로 했다.
무더위 휴식 시간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적용한다.
또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학교별로 필요할 경우 단축수업을 하고 야외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내에는 폭염대비 비상대책반이 설치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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