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 9억 619만원 중 83.5%에 해당하는 7억 5625만원을 보전금액으로 결정해 지급했다.
청구액대비 보전비율은 94.9%로 제주시을 선거구 부상일 후보자가 가장 높았다.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보전비율은 제주시갑 선거구 강창일 후보자가 69.6%로 높았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7월까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각 시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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