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대비 1천354건, 1억4천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기일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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