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장휘국 교육감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사학비리와 관련 21일 “비리 사학은 더욱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21일 시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의 교육감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낭암학원 법인과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교육감은 이어 “부정하게 채용된 교원과 직원은 임용 취소하도록 법인에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과 임시이사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비리 관련자는 예외없이 고발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론·의회·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 교육감이 밝힌 채용비리 근절 대책은 △전형절차 교육청에 위탁 △사립 공동선발 임용고사 △비리사학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비리 관련자 예외 없이 고발 등이다.
특히 장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 등 사립학교의 깨끗한 채용을 위해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남 광주시의원은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류된 상태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을 권장하고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채용정보 공시의 대상 및 시기와 방법, 기타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광주와 달리 대전시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형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부터 사립 공동선발 임용고사,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회의적이 시각이 나온다.
김재옥 전교조 광주시지부 대변인은 “장 교육감의 사학비리 엄벌 선언을 지지한다”면서도 “사립학교법(사학법)이라고 하는 사학비리의 온상이 문제의 본질이다. 교육감의 의지만으로 이를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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