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오는 7월말까지 각종 국제행사와 여름철을 대비해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야간과 주말 시간대 청소취약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불법투기자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배출시간 준수 등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들어 현재까지 15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