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당내 감찰기구인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으로부터 해명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원은 이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고 감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찰이 개시된 후 당무감사원은 당사자의 구두소명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징계 요구 결정 시에는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더민주 지도부는 서 의원의 의혹을 엄격하게 조사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여러모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만큼 당무감사원이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2007년 석사학위 논문 일부 표절 논란에도 휘말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