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함께한 고 김수환 추기경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평화방송이 김 추기경의 구술원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사진작가 전 아무개 씨(60)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존경받는 공적 종교인인 김 추기경 말씀은 널리 전파돼 사랑과 나눔의 고귀한 정신을 강조한 그의 삶을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가 있다. 김 추기경의 말씀을 독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평화방송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평화방송의 저작물은 김 추기경의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전씨가 발췌한 분량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출처도 참고문헌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는 전직 평화방송 및 평화신문 사진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에세이집 <그래도 사랑하라>를 펴냈다. 이에 대해 평화방송은 출판금지와 함께 6억 여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