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42조에 의거해 관내 어린이집 26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주민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외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강원도에서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와 수납방법의 적정성 여부 ▲국고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원 과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c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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