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소 식품 사용․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등 위반
이번 단속은 올해 3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유통과 원산지 허위 거짓 표시 행위 우려가 되는 업소 위주로 인터넷 모니터링과 탐문 내사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수사해왔다.
○발된 업소 중 A꼬치 전문 체인점은 표시 사항이 없는 식품을 2014월2월께부터 수도권 지역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 납품받아 올해 4월까지 가맹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무표시 식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규격기준을 검사 의뢰했다.
B꼬치 전문 체인점에서는 2015년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산 꼬치류와 모둠바비큐 식품 등 1189㎏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서구 C업소는 올해 2월께부터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크로켓 1900개를 납품받아 업소에서 기름에 튀겨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북구 H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C업소에 크로켓을 납품해 단속됐다.
광주시는 수사 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소를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위해식품의 판매 금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를 계속 단속해 시민과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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