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원미래전략수석
이에 대해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인건비 공동관리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현 수석의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뿐만 아니라 교육부 훈령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특히 현 수석이 근무한 서강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대원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거짓답변으로 일관했고, 청와대는 현 수석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이원종 비서실장은 현 수석에 대해 하루빨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대원 수석은 더 이상 권력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