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거대상 슬레이트는 마을 내 도로 등 공동 생활공간 주변에 버려진 주택용 방치 슬레이트 및 주택(주택에 딸린 창고 포함)에 보관중인 슬레이트다.
당초 계획 물량인 100개소(1만4천㎡) 보다 많은 157개소(1만8천㎡)를 수거했다.
진안군은 이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피해 예방으로 주민 호응이 컸으며 청정환경 지키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용, 공장용 및 사업용 등에서 발생한 비 주택 방치 슬레이트도 예산을 확보해 수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 내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 내년 초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방치된 슬레이트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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