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무자금은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것이다.
친환경 농업인등이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천㎡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다.
인증신청단계에서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을 1년에 한번 씩 납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진안군 관내 417농가에서 568ha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 판로부족 등으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친환경 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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