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배합·보조사료는 물론 조사료 및 섬유질류 배합사료도 지원한다.
신규 사료 구매자금은 사료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외상 대금은 구매 내역서와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 농가는 6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원이다. 금액은 사육 수와 마리당 지원 당가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빼고 산출한다.
지원 우선 순위는 소규모 영세농가, 전업농가, 기업농가 순이며, 전년도 미지원자나 부분지원자, 전액지원자 순으로 지원한다.
영세농가는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천666마리 미만이다. 전반기에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한·미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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