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따라잡기 ‘헉헉’
선관위는 한발 물러서 규제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긍정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미 선관위는 지난 2003년 UCC 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전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후보자 지지·반대 동영상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UCC의 제작자를 일일이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기준이 현재의 급박하게 변하는 인터넷 상황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규제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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