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하지만 야권에선 대검찰청의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권고 의견의 징계를 청구했다. 왜 파면이 아닌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다.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경준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파면이냐, 해임이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 차이가 너무 크게 달라진다.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받는 불이익이 없다. 변호사 자격취득 제한도 할 수 없다”라며 “또 하나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암담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