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 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 부장판사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3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A 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 측은 “A 부장판사의 보직을 즉시 변경한 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 주식거래 부당이득 의혹이 가시기도 전에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까지 터지며 법조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