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재 석재물류社 농지를 ‘야적장’으로
더욱이 문제의 석재물류회사는 농지 불법 훼손은 물론, 또 다른 농지를 임대도 받지 않은 채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평택시 포승읍 일부 지역주민들은 (주)L물류가 2~3개월 전 창고 및 야적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L물류는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79번지 및 81번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도 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 이번에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부 지역주민들은 “불법 훼손된 농지가 대형 창고 뒤에 가려져 있는 등 도로변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뿐만 아니라 (주)L물류 구조상 창고-농지(야적장)-잡종지(야적장) 형태로 뒤섞여 있어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조차 알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L물류 대표 H씨는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 땅주인하고 농지 개발행위를 위해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주)L물류의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81번지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시 한 관계자는 이런 불법 사항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에 나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원상복구와 관련한 계고장을 79번지 및 81번지 토지소유주에게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하다보니 81번지의 경우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았던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 내로 이런 불법 사항에 대해 원상 복구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물류는 ‘보세창고’와 ‘보세운송’, ‘내국화물 보관’ 등의 사업을 하면서 일부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훼손해 사용해 오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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