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반 28명이 총 113곳 (식품제조가공업소 58, 판매업소 55)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등이다.
또 추석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단순가공 농산물(깐밤, 깐도라지 등)과 고사리, 굴비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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