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에는 5개 반 25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어육가공품, 식용유지, 엿류 등 가공식품 ▲홍삼제품, 유산균제품, 영양소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깐 밤, 도라지, 고사리, 소고기, 조기, 병어 등 농축수산물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귀성객들이 찾기 쉬운 식품판매업소 등 113개소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 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적합제품은 회수 폐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지역 건강원에서 생산되는 과채즙 등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성분 규격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수거 검사를 함께 실시한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도록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며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설 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단속에서 241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34개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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