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부동산 공적장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재산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용토지 등 취득 후 미등기미등록 재산 색출에 중점을 두어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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