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고시된 이래 이날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문화와 교육비를 더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으로 전국 5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고양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590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117.9% 많은 일급 6만1040원, 월급 159만4670원을 2017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동정책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며 “임금근로자와 노동복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ilyo22@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