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질병관리본부가 25일 경남 거제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물 같은 수양성 설사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구 합동으로 횟집과 활어 취급 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실시중인 질병관리본부와 시, 5개 자치구 보건소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수시 점검과 신속대응 체계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망 501곳과 표본감시 의료기관 58곳의 운영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포함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준수 등을 시·구 홈페이지, SNS, 반상회보, 홍보 전광판,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감염병 신고 기준에 따라 감염병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시민들도 집단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와 가족 등 접촉자 23명에 대한 검사 결과 24일 최종적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