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 아무개 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유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유 씨는 전 여자친구 A 씨(34·여)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여러 차례 A 씨를 성폭행 또는 유사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일부 범행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귀던 중 일어났고 범행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유 씨가 A 씨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은 인정했으나, 유 씨가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