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경찰로고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주차허용기간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으로 청주시 육거리시장·농수산물시장·터미널시장·북부시장 등 충북 도내 17개소에 대해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최대2시간 주차를 허용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계장(경정 최인규)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구간을 확인해 주차하고, 2열 주차·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 및 장시간 주차를 하지 말고,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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