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시군 등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등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군,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업해 일본산 수산물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뱀장어, 생산지 혼합이 많은 패류 등 품목도 집중 단속한다.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한해 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공무원 등과 협업, 226명을 투입해 수산시장, 전문판매점, 재래시장, 횟집 등 954개 수산물 판매업소에 75회 지도·단속 등 수산물원산지 표시 홍보에 힘썼다.
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에 각별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고등어,뱀장어, 낙지 등 특별품목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관행이 정상화되도록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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