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A양(18)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이튿날 새벽 A양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으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친구 B양 역시 숨지게 했다. 이 씨는 범행 후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평소 키우던 고양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살해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는 점도 나타났다. 그는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고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후 침착하게 현장을 수습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