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 요인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42억 9천만원, 주택분 1억 7천만원이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나눠 과세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로 납부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박정일 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장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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