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47명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 중 20명(43%)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범죄의 사안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데, 자동으로 강단에서 퇴출당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3년 사이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대학은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로 총 7개 대학이었으며, 특히 서울대는 무려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강단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