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진, 북핵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6.9.21 ⓒ연합뉴스
회의 조찬은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실에서 준비했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식단에 신경을 썼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은 지금까지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준비해왔는데 이 경우 식사 비용은 한 끼에 3만 원을 훌쩍 넘는다.
총리실은 고심 끝에 인근 식당에 직접 찾아가 식사를 총리공관까지 ‘공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등장한 ‘김영란 메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이번에는 광화문 서울청사 부근 식당에서 만든 전복죽,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9천 원 메뉴’로 준비했다. 2016.9.21 ⓒ연합뉴스
이렇게 준비된 메인메뉴는 전복죽이고 반찬은 김치와 무말랭이, 콩자반 등 3가지로 차려졌으며 비용은 한 끼에 9000원으로 전해졌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며칠 뒤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총리실 측에서) 고심하며 조찬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음식물 가액기준 적용의 예외 사유인 정부 공식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정·청 회의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김영란법 규정상 음식물 가액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식사 비용을 1인당 3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