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군수사령부는 응급흉부외상패드는 총상 처치용이 아닌 호흡보조를 위한 응급조치 제품으로서 조달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혈거즈 입찰공고도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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