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 7일자 사회면에 “육군 군수사령부 흉부패드․지혈거즈 군납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육군 군수사령부가 흉부 총상 및 기흉처치용 흉부패드로 부적합한 제품을 도입하고, 지혈거즈 입찰 공고 시 특정업체의 제품과 동일한 규격을 제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사령부는 응급흉부외상패드는 총상 처치용이 아닌 호흡보조를 위한 응급조치 제품으로서 조달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혈거즈 입찰공고도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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