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사기 사건 최초 발생 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홈페이지에서 ‘거래 대상 휴대전화·계좌번호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여부 확인’ 란에 피의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와 관련된 사기 사건 기록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거래 사기 조회 서비스
문제는 사이버안전국이 동일 사기범의 추가 범죄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피의자의 행동 반경을 파악하거나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이버안전국은 피의자의 사기 사건 기록을 중계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467만 원을 사기당한 A 씨(여·29)는 자신이 최초로 사기를 당한 뒤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배치되는 일주일 사이 7건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을 목격했다. A 씨는 “입금되자마자 판매자가 연락이 안 돼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즉시 사이버안전국에서 피의자 번호로 조회하니 사건이 1건으로 떴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가 정해질 때까지 피해 숫자는 8건으로 계속 올라만 갔다”고 말했다.
이렇게 추가적인 피해를 경찰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관할 경찰서 지정에 있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관할지인 인천 연수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기까지 8일이나 걸렸다. 피의자가 인천 연수경찰서 관할지에서 사기 거래 통장을 개설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은 일주일 넘게 표류하다 추가 피해자 7명만 양산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피의자의 사기 게시글 1개로 다수가 한꺼번에 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데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사기 사건 처리는 사이버안전국의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사이버 안전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 예방과 홍보를 하는 기관이지 수사를 따로 담당하지 않는다. 수사는 담당 경찰서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간 인터넷 사기 피해 금액은 593억 원에 이르고 피해 건수는 총 5만 6667건에 1건당 피해액은 100만 원을 넘어섰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