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7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