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항 2건 적발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적법 여부와 변경허가 위반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안전관리 업무이행실태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화재를 초래할 사항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 점검했다.
점검결과 2건의 과태료사항이 적발됐다.
동남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취급소는 작은 실수나 부주의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