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
조례안은 광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시켜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도지사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도시지역 옥상녹화 사업, 녹화보급 의식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김태균 의원은“건축물 옥상녹화는 녹지공간 확보와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등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며“ 도내 시지역과 군의 읍·면에서도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지원대상 지역으로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다음달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남도가 2017년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 옥상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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