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 사진)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최근 4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액이 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20억 7천만 원을 환수, 48.3%의 환수율을 보였다고 함께 전했다.
보훈처는 2014년 11월부터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을 구축해 고의 부정수급자를 조기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430명을 조사해 65명의 사망자 등을 찾아냈다.
국가 보훈처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를 찾는데 사용되는 자료는 ▲나라사랑신문 반송자 ▲보철구 사용연한 경과자 ▲수송시설 장기 미 이용자 ▲보훈요양원 입·퇴소자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자를 찾아내고, 금융권과 연계해 실명제 이전 통장개설자 등을 찾아내 현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액 자체가 2013년 이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조기발굴과 동시에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공소시효가 5년인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정수급자 중 사안이 중대해 보훈처에서 형사고발한 건은 지난 4년 동안 총 17명에 이른다.
김해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께 드리는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에 큰 누를 끼치는 행위”라며 “또한 보훈급여금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보훈처는 부정수급자 조기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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