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과가 연례재심 최종판정(’17.4월 잠정)에도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이 인하될 경우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예비판정 유지시 총 6600만불(추정)) 만큼 환급받게 돼 향후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넥스틸 9.89%에서 8.04%로, 세아제강 12.82%에서 3.80%로, 현대제철 15.75%에서 5.92%로, 기타 12.82%에서 5.92%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미측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2014년 7월)에서 예비판정 대비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미 국제무역법원(CIT) 제소(’14.9월), WTO 제소(’14.12월), 연례재심 대응(’15.11월)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이로인해 미 국제무역법원은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 산정 방식의 부적절, 충분한 정보 제출 기회 미 부여 등을 이유로 미 상무부에 재조사를 지시(’15.9.2)했고 미 상무부는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을 3.98~6.49%로 재산정했다.(’16.8.31 이후 통관물량에 적용)
한편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5년 이후 저유가 기조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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