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을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 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와서 공개된 영장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번째 장이 있는데 경찰은 세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의 제한 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지난 4일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부분공개 결정으로 유족과 투쟁본부 측이 새롭게 얻게 될 정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