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등의 유통·판매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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