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조합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9월 8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 2심 판결에 불복해 9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6년 1월 29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황태용 조합장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추징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황 조합장은 2010년 3월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주면 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고등학교 동창과 8,1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황 조합장은 나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동창으로부터 1천만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산립조합법에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황 조합장이 2014년 12월 부산 강서구 한 식당에서 산립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등 5명에게 시가 105, 62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3월 11일 전체 유권자 3,028명 조합원 중 1,548명이 투표한 부산산림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인 황태용 후보가 876표를 얻어 661표를 얻은 박춘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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