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남권역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동면 월촌리 일원의 3백만 제곱미터에 1조 1천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6월 1차 심의, 7월 현지실사와 2차 심의, 9월 3차 심의를 거쳤다.
지난 13일 4차 심의 시 허성곤 김해시장이 직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입지 타당성 및 공공성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해 조건부 의결됐었다.
특히 이는 허 시장의 발로 뛰는 노력과 업무에 대한 추진력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기 착공이라는 공약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시는 그동안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협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하였고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절차의 첫 단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4차에 걸친 심의 후 드디어 조건부 의결돼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건부 의결돼 남은 절차인 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빠른 시일 내 이행해 자급자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별공장 입지가 아닌 계획입지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시 난개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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