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명단공개자 총 2천001명중 개인은 1천555명(체납액 425억원), 법인은 443개 업체(체납액 202억원)로 체납액은 627억원에 달해 1인당 3천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됐다.
산청군은 개인 9명(체납액 216백만원), 법인 3개 업체(체납액 71백만원) 12명 287백만원이며, 주요 세목은 개인은 지방소득세이고 법인은 재산세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천만원이상 체납한 자이다.
금년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5일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로 확정된 바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산청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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