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버스 불법운행과 관련해 창원시가 법규위반 차량을 눈 감아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시내버스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불법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강력한 단속을 위해 10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의 최대 불편사항인 신호위반, 무정차, 조기∙지연출발, 급출발, 급정거 등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올해 말부터 휴대폰으로 실시간 신고 가능한 ‘NFC태그 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해 휴대폰만 되면 제보가 용이하게 돼 시내버스 불법운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단속만으로는 불법운행이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업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식변화 노력도 함께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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