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마을 국도14호선 차로에서 사고자에게 응급시술 중인 119구급대원.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국도14호선 도산면 도선리 도선마을 앞 가감속차로에 매설된 맨홀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파악돼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구간에서 17일 11시10분경에 윤 모씨(남, 88세, 창원진북)가 오토바이에 낚시도구를 싣고 통영방향으로 가던 중 맨홀에 걸려 20여m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충격으로 윤 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20m 밀려왔고, 주변에는 사고자 윤 모씨 머리에서 나온 혈흔이 흥건하다.
통영경찰서 소속 순찰차 3대, 경찰관대원 5명,119구급차 등이 출동 해 사고자를 통영서울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사고를 유발시킨 맨홀의 정체.
진주국도관리청 관계자는 “맨홀은 가감속차로 확장시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시공처가 어디인지 파악 중에 있다. 맨홀설치에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는 확인되지 않지만, 즉시 맨홀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도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시에는 사고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선부락 가감속차로 설치가 시에서 시공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국토청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박 모씨(남.62세.신평부락)는 “맨홀에 걸려 넘어진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했다. 이번처럼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조용했지만,언젠가는 큰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며 “국토관리청은 도로 한가운데 이런 맨홀을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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